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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과속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100만원 부과

centmos 2024. 2. 14. 07:11

황선우가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과속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았지만 보행자 측과 합의하고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 황선우는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지만, 사고 현장을 벗어나 현장 도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후, 뒤늦게 현장에 돌아와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 합의하여 법적인 후속 조치를 받았다.
  • 교통사고로 인한 과속운전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수영 선수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속 운전으로 무단횡단중이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황 선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고는 2023년 8월 13일 오후 7시 35분쯤 발생했다. 당시 황선우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중이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했다. 사고 당시 황선우의 차량은 제한속도인 60㎞/h 도로에서 150㎞의 과속으로 운전 중이었다고 밝혀졌다.

초기에는 황선우가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즉시 도주하지 않았으며, 사이드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발견한 뒤 즉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황선우와 보행자 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벌금 형량은 사고의 경중과 황선우의 동의,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됐다.